2012년02월25일 8번
[과목 구분 없음] 체포·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.
- ② 체포·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법원은 석방결정을 내릴 수 있다.
- ③ 법원은 체포·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.
- ④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연도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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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원은 체포·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."는 적절한 설명입니다. 이유는 체포·구속적부심사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 또는 구속을 결정하기 전에 적부심사를 실시해야 하며, 이때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.